사회
조국 "평검사 尹 감찰이 망신주기?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어라"
입력 2020-11-19 11:31  | 수정 2020-11-26 11:36

검찰 측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조사를 위해 법무부 파견 평검사들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에 반발한 것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펼쳤던 것을 예로 들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언론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법조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면서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나?"라며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조) 제 6조 등을 작성해 게재했다.
해당 규정에 다르면 법무부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들어 윤석열 총장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는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2019년 12월 4일)할 때, 청와대가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방식에 유감을 표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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