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공실 분류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가 있다. 서울(4900가구)에는 강남구에 198가구, 송파구는 263가구, 강동구엔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낡은 주택은 대수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나서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월세 형태의 매입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위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 등이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설되는 공공전세와는 다르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LH는 임대기간 6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계속 임대로 운영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까지 높여 좀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만1000가구, 2022년엔 2만3000가구다. 수도권 3만3000가구 중 서울 물량은 2만가구다.
매입약정 주택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LH는 전용 60~85㎡의 중형 주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공전세와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자금 저리 지원과 택지공급 인센티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까지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목표는 1만3000가구다.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두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공급한다.
준공 건물과 현재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영업난에 처한 호텔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물을 30가구 미만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때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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