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간 한시 허용…면세혜택도 제공"
입력 2020-11-19 08:57  | 수정 2020-11-26 09:36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600달러 면세 혜택도 제공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대해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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