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상습 폭행' 한진가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0-11-19 08:49  | 수정 2020-11-26 09:03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19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슷한 시기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진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성 여부를 다퉈왔습니다.


1심은 범행의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이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