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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마스크 의무 규정 위반' NC 알테어에 벌금 20만원 부과
입력 2020-11-19 08:26  | 수정 2020-11-26 09:03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어제(18일) 한국시리즈(KS) 1차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위반한 29살 에런 알테어 등 NC 다이노스 소속 4명의 선수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BO는 "알테어 등 4명의 선수는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NC와 두산 베어스의 KS 1차전에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겼다"며 "이에 선수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 미준수 사례 처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KBO는 지난 8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KBO리그 선수단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강화하고, 미준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차 위반 시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 소명 절차 이후에도 반복 위반 시 벌금 20만 원, 3차 위반부터는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KBO는 "정규시즌 중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으로 소명 기회를 받아 제재가 보류됐던 해당 선수들은 17일 경기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벌금 20만 원이 부과됐다"고 전했습니다.

규정 강화 이후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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