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축소 금지
입력 2009-06-07 12:54  | 수정 2009-06-07 12:54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회원에게 의무와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안내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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