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음란물 유포자 처벌은 합헌"
입력 2009-06-07 09:39  | 수정 2009-06-07 09:39
인터넷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최 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했다가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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