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與 압박하는 정의당 "산안법으론 이천화재 처벌못해"
입력 2020-11-18 17:33 

정의당이 연일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한계가 명확한 법'이라며 여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故 김용균 씨 어머니)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개정안도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이야기해야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 대부분은 산안법으로 처벌을 못한다"며 "국민의 공분이 있는 상황에서나 별도로 형법의 과실치사로만 처벌하고 그때도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예로 들었다. 강 원내대표는 "원청이 하청에게 공기(공사기한) 3개월 단축을 요청했다. 분명 원청의 대표가 잘못한 사항인데 원청의 대표는 불구속이고 나머지 실무자급만 8명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을 같이 하면 안된다고 규정이 돼있는데 하청업자 대표는 공기 단축하느라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하청의 대표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은 현재 산안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는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강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경영자에겐 포괄적인 안전조치 의무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이 기업들의 눈치를 봐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란이 되거나 기업 측에 부담이 되는 것은 절대 당론으로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을 당론으로 채택 안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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