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결의안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선고 제한 ▲사형선고 범죄 축소 ▲공정한 사면심사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담고 있다.
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7번에 걸쳐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줄곧 기권 표결을 했다.
결의안 내용에 들어가는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항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결의안 찬성국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처음 찬성 표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권고적 성격인 만큼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