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윈난성(雲南省) 웨이신현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산책을 3회 이상할 시 도살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지역사회 반발에 결국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방송은 윈난(雲南)성 웨이신현이 오는 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최초 1회 적발될 경우 경고, 2회 적발될 경우 벌금 50~200위안(약 8500~3만4000원) 부과 등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웨이신현은 이는 목줄 풀린 반려견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3회 적발될 경우 도살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대부분 반려견의 견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3회 적발 시 반려견을 살처분한다'는 제재의 심각성을 비판했다.
웨이신현에 사는 한 주민은 "반려견을 산책시켰다고 경고한 뒤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개를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반려견 산책을 금지시키는 것은 난폭하고도 미개한 정책이다" 등의 관련 내용에 대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따라 결국 웨이신현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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