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産銀, 한진칼 이사 선임권…아시아나 인수후 경영 견제
입력 2020-11-17 17:53  | 수정 2020-11-17 19:41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요 경영 사항을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외이사 3명과 감사위원 선임권도 산업은행이 가져갔다. 한진칼이 이 같은 합의를 위반하면 5000억원 상당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국책은행이 세금으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조원태 한진 회장을 돕는다는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 등과 투자합의서 체결' 건을 공시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져야 할 7가지 의무가 담겼다. 투자합의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주요 경영 사항을 미리 산업은행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외이사 3명과 감사위원 등을 선임할 권리도 산업은행이 갖는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회장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총 11명이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뒤 통합계획(PMI)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한진칼에 부여했다. 한진그룹을 감시·견제하는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한진칼과 주요 경영진에 대해 윤리경영을 감독하는 기구다. 경영평가위원회는 대한항공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일을 맡는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매년 한진칼 경영을 평가해 평가등급 저조 시에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대한항공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회장은 보유한 한진칼 지분과 대한항공 지분을 산업은행에 담보로 내놨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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