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두손 든 금융위
입력 2020-11-17 17:41  | 수정 2020-11-17 22:47
금융위원회는 지난 2년간 무차입 공매도 원천 봉쇄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전 세계 투자자의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사례도 없어 사후 처벌 강화 형태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준비한 '실시간 주식잔액·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등 현행 주식 거래 시스템으로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금융위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는 국내 규정에 맞춰 차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로 했으나 시스템의 한계로 개발 계획은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주문에 대한 모든 글로벌 투자자의 차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 세계 거래 시스템이 모두 동일하지 않은 이상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해외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불법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예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매도자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스템상 장외 거래 정보, 옵션, 상환우선주 등 잔액 내역만으로 모든 정보를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도자의 순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공매도 거래였는지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지만, 거래 시점에서는 순보유잔액이 공매도 거래(숏포지션)를 위해 차입한 주식인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 투자 주식(롱포지션)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시스템의 실효성도 제한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상 거래로 나오는 등 정확한 시스템 구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여부 결정에 앞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행위로 벌어들인 이득의 1.5배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비롯해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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