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1.5단계인데 서울·경기 `춤추기 금지` 인천은 `허용`…왜?
입력 2020-11-17 15:10  | 수정 2020-11-24 15:36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에 들어가는 서울·경기보다 나흘 늦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경기보다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인천은 일 평균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1.5단계보다 완화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지만, 인천시는 1.5단계 시행 후에도 인원 좌석 수의 50% 이내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서울·경기 업소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지만, 인천 업소에서는 춤추기가 허용된다.
이밖에 인천 10개 군·구 중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당분간 1단계가 유지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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