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은 17일 상위 1%의 초우량고객(VVIP)을 대상으로 한 'VVIP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고 가입금액 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 상속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체증형(1종)과 조기 사망 시 유가족을 위한 보장자산을 마련해주는 소득보장형(2종)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체증형(1종)은 체증나이 71세부터 매년 3%씩 최대 20년까지 사망보험금이 증액돼 상속세 재원 마련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이 월 300만원의 보험료로 10년납 가입 시(사망보험금 2억 6000만원) 70세까지 기본 사망보험금이 보장된다. 이후 체증나이 71세부터는 90세까지 사망보험금의 3%에 해당하는 780만원이 매년 체증되는 형태다.
만약 90세에 사망할 경우 보장금액이 4억 1600만원으로 최종 확정돼 사망보험금은 최대 1.6배까지 증액된다.
소득보장형(2종)은 조기 사망 시 유가족에게 매월 급여금을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다.
소득보장형(2종)에 가입할 경우 고객이 은퇴나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유가족에게 주계약 가입금액의 2%만큼 은퇴시점까지 매월 급여금으로 제공한다.
유가족은 이에 더해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나이를 대폭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은퇴시기가 늦은 고연령 VVIP 고객들의 가입 니즈를 반영해 1종(체증형)의 가입 연령 한도를 종전 60세에서 70세로 넓히며 보험가입 문턱을 낮췄다. 이 외에도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환급형)을 마련해 사망보장 외에도 발병 비율이 높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치매 등의 진단을 받으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고객의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 수령방식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장기간 월·연단위로 분할해서 받거나 수령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이 상품의 최저가입기준은 주계약 월납보험료 300만원 이상, 일시납 1억 5000만원 이상이며 최고 가입금액 한도는 30억원이다. 가입연령은 1종(체증형) 만 15~70세, 2종(소득보장형) 31~59세다.
40세 남성이 주계약 2종(소득보장형, 해지환급금 보증형) 가입금액 10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391만원이다.
성윤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며 현금 재원마련에 관심이 많아진 초우량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라며 "한 건의 가입만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과 목적 자금 및 노후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어 차별화한 보장을 원하는 VVIP에게 적합한 보험"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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