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조두순 출소 후 24시간 감시…대책 촘촘"
입력 2020-11-17 14:14  | 수정 2020-11-24 15:03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 간 복역한 조두순이 다음달 13일 출소 예정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법무부와 경찰, 해당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음주금지와 출입금지 구역 설정, 전담팀 24시간 대기 등을 거론했습니다.

김 경찰청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차적으로 대상자(조두순)가 출소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강력팀을 특별 관리팀으로 지정해서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수감 전 조두순이 살던 도시로 아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청장은 "(조두순의) 준수사항 위반, 예를 들어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시설 등의) 출입금지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등을 위반하는지를 살필 예정"이라며 "준수사항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1 전담보호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마트워치 등 추적 기기를 통하거나 다양한 점검을 통해서 실시간, 24시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조두순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며 "다만 법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수사권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검찰의 마약 수사 등) 문제가 있는 조항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 차차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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