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화물차 덮쳐…3세 사망, 3명 부상
입력 2020-11-17 13:48 

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A씨가 몰던 8.5t 트럭이 B양(3)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졌다. 또 숨진 어린이의 언니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동생, 30대 어머니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차량 높이 때문에 일가족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석에선 어머니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을 적용, 입건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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