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파라치' 도입…학원가 '비상'
입력 2009-06-05 14:24  | 수정 2009-06-05 17:03
【 앵커멘트 】
학원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올해 말부터 도입됩니다.
학원가는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학원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심야학습 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불야성을 이룹니다.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영업 중인 학원 수는 5천 개가 넘지만, 단속 인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학파라치'가 도입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습시간 위반뿐 아니라 학원비 초과징수나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과외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되면 일단 단속 건수가 올라가는 등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이만기 / 중앙유웨이 평가이사
- "행정 직원 10명보다 학파라치를 도입하는 것은 위력이 엄청나요. 경기 어렵죠. 눈에 보이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잖아요. (학파라치들이) 학원 앞에 가서 상주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학파라치를 피해 새벽 반으로 학생이 몰리는 등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유병화 / 비타에듀 평가이사
- "지금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새벽 반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또 튀어나오잖아요."

학파라치로 인해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학원 시장이 위축되고, 고액 불법 과외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상만 / 전국보습학원연합회장
- "학원을 이용할 수 없으면 그 아이들은 결국 과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서민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규제하고, 부유층 위한 과외는 규제할 수 없다면…"

학원연합회 등은 이런 학파라치 제도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훼손한다며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