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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준영·유인석, 승리 재판 증인 불출석
입력 2020-11-17 13:42  | 수정 2020-11-17 13: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 3차 공판에 정준영, 유인석 등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17일 군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과 유인석은 오는 1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승리의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당일 증인신문에 나서지 않는다.
승리 공판 증인신문은 당초 지난 1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구속 상태의 증인(정준영 등)의 해당일 재판 참석이 어려워져 19일로 연기됐다. 19일에는 정준영을 비롯해 승리의 '버닝썬' 동업자였던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돼 삼자대면이 예상됐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연기 등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지난달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으로 유인석, 정준영, 김인철 등 7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증인 7인(중복)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인석은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 관련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반면 승리는 동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 등 7개 혐의를 부인해 이들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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