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위, '비번 공개법' 조사 착수…인권침해 등 검토
입력 2020-11-17 13:33  | 수정 2020-11-24 14:03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 추진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습니다.

통상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 요건을 충족하는 진정만 정식 진정으로 접수하고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합니다.

앞서 법세련은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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