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마찬스` 써 고가 아파트 분양받은 아들 세무조사 철퇴
입력 2020-11-17 11:59  | 수정 2020-11-17 13:08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가족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수억원에 매입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일하는 기업체 대표로 있는 모친 B씨가 분양대금을 대신 내준 혐의가 드러나 증여세 신고 누락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 철퇴를 맞았다.
사회 초년생 C씨는 수입이 얼마되지 않지만 수억원을 들여 투기과열지구 노른자 땅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다. C씨는 주택 취득시 정부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고액 자산가인 부친 D씨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매입 자금을 증여받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편법으로 분양권과 부동산을 매매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을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 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며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편법으로 분양권과 부동산을 매매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을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혐의자 탈루 수법은 자녀가 아파트를 살 때 부모가 현금 지원에 나서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식이 많았다.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목돈을 받아 아파트를 산 C씨가 대표적이다. 현행 세법상 성인이 부모로부터 5000만원 넘는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모 자식 간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빌린 돈에 대해 이자(세법상 이자율은 4.6%)를 내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C씨는 차용증을 썼지만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며 고액의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부동산 탈루 사례가 나날히 정교해지고 있다. <매경DB>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다.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는 46명이나 무더기 적발됐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탈루 혐의자, 실제 증여받았지만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사람도 걸렸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적인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더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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