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서 물은 OK 음식은 NO…1.5단계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1-17 11:23  | 수정 2020-11-24 11: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수도권의 최근 1주일(11.11∼17)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11.3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자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평균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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