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6개월간 재요청할 수 없다.
시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고,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5대 1 초과)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해제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후 8∼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23%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0.54%)보다 낮다.
올해 8∼10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44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811건)보다 369건 45.5% 감소했다.
청약 경쟁률의 경우 탑동 힐데스하임은 2.4대 1(지난 3월), 동남 파라곤은 7.4대 1(지난 6월)로 집계됐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분양권 전매 포함)은 1217건에 불과하다.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3954건)과 비교하면 69.2%(2737건)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후 아파트 거래량 감소,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매년 5000가구가 아파트 적정 공급량으로 판단되는 데 내년에 1만2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6.17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김포, 파주 등 일부 지역 제외) ▲인천(강화·옹진 제외)이고,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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