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물로 `낙태` 가능해…낙태 방법 많아진다
입력 2020-11-17 10:30  | 수정 2020-11-24 10:36

앞으로 일명 '먹는 낙태약'으로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로 낙태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와 약물, 시술 등의 인공임신 중절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는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지만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투여 등의 다른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될 예정이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일명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이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라 의사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되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는 것도 인정된다.
또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의 결정에 따라 낙태 내용의 동의 서명을 서면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또 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만 16세∼만 19세 미만 여성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받는 것을 거부하고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만 19세 미만이 혼인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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