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강원 '군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유흥시설 출입시 징계
입력 2020-11-17 08:01  | 수정 2020-11-24 08:03

군이 오늘(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원들은 이날부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출입이 금지됩니다. 출입했다가 적발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과 그 외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역에 사는 장병들의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휴가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역 전 휴가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 종료 시 곧바로 전역하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의 휴가는 현행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시행됩니다.

장병 외출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현장 지휘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통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영내 종교시설 이용도 일부 통제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내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내 종교 시설이 없는 부대는 온라인이나 영내 식당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외 종교시설은 현역 군인은 예비역을 비롯한 민간인과 공간을 구분해 이용하게 되며,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됩니다.

이 밖에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강사는 초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부대 내 '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같은 기간 강원 지역 군부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간부들의 경우 부대 밖에서 민간인 확진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 군 간부들은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군 같은 경우는 한 번 감염이 되게 된다면 방심하는 사이 방역대책 등에 상당한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도 있다"며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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