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지만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전 목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집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지만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전 목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