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중대재해법-산안법 '투트랙' 논의…이낙연 "원칙 지킬 것"
입력 2020-11-16 19:21  | 수정 2020-11-17 07:50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론 없이 '원칙대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건데, 중대재해법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라 비판이 거셉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를 강조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 "그런 불행(노동자의 희생)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민주당 당론 채택가능성까지 언급했었는데, 전략을 바꿨습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안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1년 이내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철 / 정의당 대표
-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중대재해법 반대 의견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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