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청소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성매매까지 시킨 20대
입력 2020-11-16 19:19  | 수정 2020-11-30 11:29
【 앵커멘트 】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한 경우인데요.
이 남성은 돈이 없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성매매까지 시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대 A 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한 건 지난해 10월.

A 씨는 랜덤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일상 안부 등을 물으며 접근한 뒤 사진 등을 요구하며 친분관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자 A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에 가까운 음란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돈을 모아 송금했는데도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협박은 성매매 대금을 추적한 경찰에 남성이 덜미를 잡히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랜덤채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새로운 양형 기준에서도 빠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9월 13살인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성매매시킨 20대 남성에게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과 성적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영국, 호주와는 대조적입니다.

▶ 인터뷰(☎) :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인하고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반드시 범죄행위로 처벌되어야… "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요, 공갈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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