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피고인이 본인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짚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주도한 집회에서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대통령은 간첩이다"라는 문제적 발언을 일삼았던 전 목사는 지난 광복절 집회 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초래하며 사회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망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 년 동안 국민들이 분노해 달려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정부가 위기를 만들었다. 이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제 몸이 이제는 링겔을 2병 맞아도 안 된다, 재판 받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립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