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보복 폭행한 50대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의 가족을 위협·폭행한 혐의(보복폭행)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 찾아가 B 씨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10여 일 전 B 씨 남편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해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