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셋값 안정됐던 곳마저도…
입력 2020-11-16 17:35 
전국 1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전셋값이 올해 상반기에는 내리막길을 걷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세 5%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면서 전세가가 안정적이던 지역의 전세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월별로 통계를 내는 기초 지자체 187곳 가운데 올해 1~7월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지역은 총 33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3곳 중 58%인 19곳은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8월 이후 전셋값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선 경기 과천시, 양주시가 전세가가 반등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과천시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당해지역 1년→2년)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고 입주 물량도 많아지면서 전세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등하는 추세다. 실제로 과천 아파트 전세가는 올해 1~7월 9.0% 하락했는데, 임대차법 이후인 8~10월엔 3.8%로 상승 전환했다. 과천주공8단지 전용면적 83㎡는 지난해 12월 최고가(7억3000만원)를 찍은 뒤 5억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6억원대 중·후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비수도권에선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부산이 대표적인 반등 지역이다. 부산 서구·동구·기장군 등의 전세가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기장군 소재 가화일광타워 전용 59㎡는 올해 초 일광신도시 입주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거래가격이 1억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엔 전세 매물이 2억원대까지 상승했다.
앞으로 전세가가 하락세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임대차법 시행이 전셋값이 안정됐던 지역의 전세가를 들쑤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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