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반포2차도 조합설립 인가
입력 2020-11-16 17:34 
'제2의 아크로리버파크'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이 17년 만에 조합 설립 절차를 마쳤다.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마치며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도 피하게 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청은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했다. 추진위는 지난달 13일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신반포2차 재건축이 조합 설립 절차를 완전히 마치면서 2년 실거주 의무도 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기간 2년 이상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반포2차가 조합 설립을 올해 안에 마친 것도 이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신반포2차 재건축은 2003년 추진위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소유주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조합 설립이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신반포2차는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13개동 1572가구 규모로 들어섰다. 조합은 20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단지는 한강변 조망이 가능하며 지하철 3·7·9호선 역세권으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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