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3단계 기준 마련
입력 2020-11-16 17:3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 법규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득이 얼마나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 6개 항목을 평가한 뒤 3단계로 구분한다는 내용이다. 과징금 산정은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내달 10일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한 것으로, 처음 과징금 기준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6개 항목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득발생 정도(30%) △피해 정도(20%) △피해회복 정도(20%) △영리목적 유무(15%) △신고삭제요청 횟수(10%)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규모(5%)가 평가 항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반행위는 △매우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판단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서비스 매출에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출할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매출이란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을 산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경우 서비스 종류, 제공방식, 가입방법 및 이용약관 상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다만, 회계자료를 통한 매출 산정이 곤란할 경우 해당 사업자와 동종 서비스 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과 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과 감경이 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불법촬영물 피해정도. 이용자 신체, 재산상 피해에 명예에 대한 피해, 인격권 피해도 호소할 있는 내용인지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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