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경북 구미에서 분양권 판매 사기가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고 한 후 계약금만 챙긴 사기 사건이 2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팔겠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금 8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송금했지만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주택청약시스템인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분양권 당첨 사진과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냈지만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출금을 정지시켰지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권 매도를 위해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대면 계약을 회피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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