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도 양극화…월세 상위 10% 평균가격은 하위 90%의 4배
입력 2020-11-16 16:25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가격 추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월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시장에서 상위 10%는 월세가격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반면 하위 90%는 가격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8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아파트 월세(보증금 제외)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40만 3000원으로, 시행 이전(1∼7월) 215만 3000원보다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하위 90%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62만 2000원에서 시행 이후 58만 3000원으로 낮아졌다.
월세 거래 가격에서 상위 10% 평균 가격과 하위 90%의 격차는 2011년 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월세 가격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격차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 3.46배에서 시행 이후 4.12배로 커졌다. 서울 상위 10% 월세 거래 평균가격은 2018년 232만 2000원, 2019년 230만 6000원이었고, 같은 기간 하위 90%는 2018년 65만원, 2019년 65만 2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0년 한해 동안 월세 가격 평균은 상위 10%가 238만 1000원, 하위 90%가 61만 2000원이다.
아울러 올해 서울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상위 10%는 월 임대료와 보증금이 같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지만, 하위 90%는 보증금이 오르고 월 임대료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세 상위 10%의 보증금은 2억6127만 원으로, 2012년(9565만 원) 이래 8년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90%의 월세 보증금은 2016년(1억 9445만 원)부터 지난해(1억 6737만 원)까지 3년간 떨어졌다가 올해 1억 7423만 원으로 반등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2법과 월세거래가격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면상으로는 적어도 하위 90%의 거래가격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모습"이라며 "월세시장의 양극화와 지역적 편중 현상은 더 강화될 수 있고, 고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일반적 임대차 시장과 분리되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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