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H "요기요 못 판다"…공정위 배민 합병 조건에 반발
입력 2020-11-16 15:12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진 제공 = 각사]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인수 조건으로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DH는 16일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자회사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병할 경우 시장 독점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는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DH는 지난해 말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40억 달러(4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배달 앱 시장 합계점유율은 98.7%에 달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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