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 수법 그대로…여성 뒤쫓아 원룸 침입·추행, 징역 7년
입력 2020-11-16 14:53  | 수정 2020-11-23 15:03

한밤중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까지 들어가 추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28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늦은 시각 집에 가는 여성 B씨를 800m가량 미행한 뒤 B씨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에도 그는 주거지에까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까지 안긴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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