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노동계 집회서 도로점거 해 집시법 위반 적용 검토"
입력 2020-11-16 14:09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 "경찰은 방역 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성격 등은 일고의 생각할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허용되는 집회 규모는 방역 당국의 판단 영역"이라며 "그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 금지 통고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 14일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이날 최근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과거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선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 등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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