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통로' 30대 징역 7년…"집행유예 중 음란물 배포"
입력 2020-11-16 13:47  | 수정 2020-11-23 14:03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38살 회사원 전 모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형은 원래 이보다 더 가벼울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씨를 징역 3년 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다소 갑작스럽게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강 수사를 한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래보다 구형량을 3배 높여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을 크게 높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9일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