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협 "법무부장관은 헌법 위배 행위 즉각 철회하라"
입력 2020-11-16 13:29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할 때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대한변협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률을 제정할 때 헌법의 본질적 가치 반영 여부가 가장 고려돼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기해 국민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이 근거로 내놓은 영국 수사권규제법(RIPA)가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출 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을 근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색하고도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하자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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