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실형
입력 2020-11-16 11:38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닉네임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하고 ,다른 음란물 공유방 4개를 링크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자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지난 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