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주한 또 다른 로비스트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3일 신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7일이다.
신씨는 또다른 로비스트 김모씨, 기모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 관계사의 주주총희 의결권을 매수하기 위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관계 인맥을 바탕으로 옵티머스측과 정치권·금융권 인사들을 연결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측은 신씨에게 고급 외제차나 서울 강남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한 기씨에 대해 심문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가 도망갔다고 판단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기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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