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피해자다움은 법리에 타당하지 않다"
입력 2020-11-16 10:03  | 수정 2020-11-23 10:06

대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원심은 법리에 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 24일 평소 업무로 만나던 편의점 업주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편의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가 A씨의 신체접촉을 피하면서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인 점을 이유로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이 내세운 사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는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라고 전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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