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일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은?…"얘기할 때 턱스크 안 돼요"
입력 2020-11-16 09:53  | 수정 2020-11-16 10:18
【 앵커멘트 】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된 첫 휴일인 어제(15일) 식당과 카페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고 마실 때 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종종 위반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 기자 】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된 첫 휴일.

답답한 듯 마스크를 벗으려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다시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길거리 행인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마스크 착용 단속이 시작되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식당과 카페는 조금 달랐습니다.

식당은 물론 카페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였습니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이두현 / 충남 서산시
- "카페에서도 기존에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장시간 동안 안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항상 있다 보니까…."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탓인지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시비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 한 카페에선 40대 남성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카페 직원의 요구가 기분 나쁘다며 발길질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틀 새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을 통한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