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이든 시대 '녹색규제' 강도 격상…한국에 세제 부담으로 작용
입력 2020-11-16 08:09  | 수정 2020-11-23 09:0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 녹색 규제 강도가 대폭 격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으로서 한국이 받는 위협도 커지게 됐습니다. 자동차나 건설, 화학, 철강 등 분야엔 비상등이 켜지게 됐습니다.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작성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차별 분야로 '친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이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의미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대선 승리가 명확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시한'으로 스스로 정한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까지 기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당장 뒤집어야 할 첫 번째 정책으로 기후변화 협약 문제를 꼽은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 건물·주택·대중교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이 같은 녹색 정책이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기준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해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탄소국경세입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으로선 이런 세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영업하는 국내 자동차·건설·화학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를 의미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녹색 전략이 우리의 그린 뉴딜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차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앞서나간다면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태양광(패널)·풍력(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확대합니다.

미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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