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당선인의 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이사장 선거를 도운 임원 66살 B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제공한 액수 또한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남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전날인 올해 1월 28일 오후 9시 15분쯤 대의원 집 앞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남편을) 부탁드린다"며 건넨 금품을 대의원이 거절하자 B씨가 대의원의 외투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24분쯤 또 다른 대의원의 집 앞에 찾아가 "내일이 선거인데 잘 부탁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공보 배부, 합동연설회에서 지지 호소,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