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임플란트 보조제 시중 유통
입력 2009-06-04 15:28  | 수정 2009-06-04 19:08
부산지검 특수부는 식약청 관인을 위조해 허가받지 않은 임플란트 보조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모 임플란트 제조회사 연구소 직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거짓 허가 서류를 만들어 회사에 보고했으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80억 원 상당의 임플란트 보조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무허가 제품은 본체를 잇몸 아래에 심은 뒤 사용하는 임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검찰은 회사 측도 가담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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