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가 영화 관람료를 CGV에 이어서 동일하게 1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메가박스는 지난 13일 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극장 및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가 이유로 나타났다.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 주중 1만2000원, 주말 1만3000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앞서 CGV가 지난달 26일부터 올린 영화 관람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간대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브런치' 시간대를 추가 운영한다. 현행 ▲조조(10시 이전) ▲일반(10시~23시 이전) ▲심야(23시 이후) 3단계 운영 시간대를 ▲조조(10시 이전) ▲브런치(10~13시) ▲일반(13~23시) ▲심야(23시 이후)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단 브런치 및 심야 시간대는 지점별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가 다를 수 있다.
메가박스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시행 등으로 지난해부터 가격정책 변경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전국 관객수가 전년 대비 70%까지 감소하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박스의 가격인상 적용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으로 1000원 인상된다.
하지만 일부 시간대 및 지점별 상황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
앞서 국내 최대 영화관인 CGV는 오는 26일부터 주중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를 1만2000원으로, 주말 오후 1시 이후 관람료 역시 1만3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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