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기사가 이상해요"…승객 태우고 2시간 만취 운전
입력 2020-11-14 10:41  | 수정 2020-11-14 13:40
【 앵커멘트 】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를 몰던 40대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출근시간에 무려 2시간을 만취 운전했는데, 버스회사는 아침마다 하던 자체 음주 측정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출근시간, 시내버스 1대가 정류장에 멈춰 섭니다.

잠시 뒤, 같은 번호를 단 다른 버스가 도착하자, 경찰관이 나타나 승객들을 옮겨 태웁니다.

앞서 도착한 버스기사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승객들이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승객들이 평소와 달리 차가 너무 서행 운전하고, 그리고 또 (기사한테) 술 냄새가 나니까 112로 신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40대 버스기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계속 물 마시고, 계속 (음주측정기) 불라고 하니까 호응 안 하고, 몇 번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버스 기사는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30여 킬로미터를 만취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 당시에만 승객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기사는 운행에 투입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버스회사는 매일 하던 음주 측정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버스회사 관계자
- "(음주) 의심되는 사람은 체크를 하는데, 마스크 끼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거 같아요."

해당 버스기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기사 자격이 상실되면서 자동 해고 조치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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