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을 장기가 일부 파열될 정도로 때려 중상을 입힌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어제(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 B(3) 군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날 병원을 찾은 것도 A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군의 상처를 본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유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B군의 친부이자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B군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같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인 20대 남성 C씨와 동거했는데, 그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C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