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O 마스크' 과태료 첫날…미착용·턱스크 여전
입력 2020-11-13 19:19  | 수정 2020-11-13 20:03
【 앵커멘트 】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나 대중교통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잘 지켜졌지만, 카페 등 실내에서는 방심하는 모습들이 속속 확인됐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출근길 버스에서 내리는 직장인도.

지하철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시민들도.

명동거리를 걷는 많은 사람도.

마스크 단속 첫날, 대부분 모범생이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마스크는 코를 완전히 덮도록 제대로 써야 합니다. 턱에만 마스크를 걸치거나 망사 마스크, 플라스틱 입 가리개 등은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밖이 아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는지 확인했습니다.

손님들로 붐비는 점심 시간,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로 입만 가린 식당 종업원이 단속반원에게 적발됩니다.

- "조리 종사자분들이 마스크 착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마스크는 안 되고요. 비말 차단할 수 있는…."

PC방은 예상대로 마스크 쓰기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턱에 걸쳐 쓰고, 안 쓴 손님을 지적하자 직원은 그제야 관리에 나섭니다.

-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불안해서 그러는데…."
- "어느 쪽요? 말씀드릴게요."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카페에서도 노 마스크로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 인터뷰 : 박경오 / 서울시 식품안전팀장
- "아직도 홍보나 계도가 좀 부족한 거 같고요. 식사 시간 외에는 대화 중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영업주가 안내를 좀 철저히…."

다시 악화하는 코로나19 확산세.

단속,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닌,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쓰기, 꼭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김현석 기자, 엄태준 VJ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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